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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포항항 부두운영권 획득/민영화후 처음

◎8개중 5개 내달부터 관장포항제철(회장 김만제)이 다음달부터 포항항 부두운영에 참여한다. 18일 해양수산부와 포철에 따르면 포철은 내달초 시행될 포항항 부두민영화와 관련, 포항항 전체 8개 부두중 자사 물량을 취급하는 5개 부두에 대한 운영권을 갖기로 해양부와 협의중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시작으로 부두국영제를 부두민영제로 전환한 이후 화주가 부두 운영권을 갖는 부두운영회사(TOC)로 지정된 것은 포철이 처음이다. 포항항에서 포철이 운영권을 갖는 부두는 ▲제1부두 5선석(철광석, 석탄 취급) ▲제2부두 3선석(국내원료) ▲제3부두 3선석(철재) ▲제4부두 2선석(철재) ▲제5부두 4선석(철재) 등 17개 선석이다. 나머지 제6부두(4선석)와 제8부두 일부(1선석)는 공영부두로 지정됐으며 제7부두(7선석)와 제8부두 일부(5선석)는 이달 말까지 항만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TOC가 결정된다. 포철은 선석 지정, 야적장 관리 등 부두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갖고 항만 하역작업에 대해서는 항만 하역회사와 위탁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철은 또 포항항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민영화가 이뤄질 광양항에 대해서도 TOC로 참여키로 하는 한편 나아가 아산항, 마산항 등 포철이 자본을 들여 건설한 부두가 있는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포철의 부두 운영권 확보는 TOC 선정시 부두에 자체 하역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량 화주들이 부두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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