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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아스팔트 가격' 담합 조사
입력2008-10-06 17:07:04
수정
2008.10.06 17:07:04
공정위, 학원비 부풀리기 위법 여부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정유사들이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대형 정유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학원들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담합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과 불공정 거래를 했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유료화 방침이 담합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보험사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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