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생으로 끝난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조정

중소기업청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은 당초 이마트 측이 사업조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의 상생 의지로 감정적 대립을 해소했다.

상생안은 트레이더스 서면점의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영업행위 금지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 금지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 후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en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