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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고검장 사법처리 금명 결정
입력2002-04-25 00:00:00
수정
2002.04.25 00:00:00
김대웅 광주 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 주중 결정된다.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5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누설의혹과 관련,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중 김 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 고검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이지만 김 고검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있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은 지난 24일 대검 중수부의 조사에서 "지난해 11월초 이수동씨와 통화하면서 도승희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계획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언론보도 등을 보고 이씨를 걱정해서 말했을 뿐 수사상황을 제공받아 누설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밀 누설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초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 고검장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간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라인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소환 예정인 김성환씨의 알선수재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물증확보와 함께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의 연루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허가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M주택의 회계장부를 입수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다음주 초 이 회사 사장 송모씨를 재소환, 금품제공 경위와 건넨 돈의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키로 했다.
또 김씨가 M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정치권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있는 P건설 계좌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자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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