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0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 설치해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 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86개소가 있으나 이중 73개소(39.2%)만 직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 주택가 등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내 시설은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면 1층이 아니더라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