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약관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범죄자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신청인이 해명하면 바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한 만큼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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