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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금융연워크숍] 종금사 뮤추얼펀드 위탁매매 허용을
입력1999-06-17 00:00:00
수정
1999.06.17 00:00:00
한상복 기자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어온 종합금융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종금사가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려면 주식 및 뮤추얼펀드 위탁매매 등을 허용, 업무제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은 물론, 자발어음 발행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종금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종금업계의 대응방안」 워크숍에서 강종만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 구조개편에 따른 앞으로의 업무조정이나 정책적 지원, 건전성 규제 등에서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박사는 종금사들이 스스로 투자은행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에게 주식은 물론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의 위탁판매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와의 합병을 추진할 경우, 계열 증권사와 합치거나 계열 증권사가 없는 종금사는 다른 종금사와 합병한 뒤 증권사로 전환 또는 증권사를 설립한 뒤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姜박사는 종금사들에게도 자발어음 발행을 허용, 급격한 여신회수로 인한 거래기업의 자금난 유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금사와 증권사간 합칠 경우 3년간 이를 허용하되,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5,000만원 이상, 30일~270일 만기로 못박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로 묶여 있는 사채발행한도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姜박사는 종금사들이 자체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은행과의 합병이나 종금사간 합병후 은행전환, 여신전문기관 또는 상호신용금고로의 전환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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