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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박처원 전 치안감 불구속기소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8년 李씨의 김근태(金槿泰) 전 민청학련의장 고문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치안본부 수뇌부가 고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李씨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李씨의 부인 신모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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