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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기름값 지원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연안화물선도… 올해 460억원 배정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등유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화물선 업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 이한동 총리 주재로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차량용 경유 및 LPG, 가정용 등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대가격을 각각 75%, 60%, 5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화물선 업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분만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장애인 269억원, 국가상이유공자 16억원, 연안화물선 업체에 7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각의는 또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에 전담 국제조세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석ㆍ기획업무를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국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 수립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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