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16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만2,700명이 찬성해 72.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일까지 여덟 번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10일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이튿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오는 21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만약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4년 연속 파업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기본급 대비 7.7%)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상여금 정율(750%)에 250만원을 더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주간 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향후 기아차 노조의 파업 여부는 현대차 노사의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9일 실시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후에도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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