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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우려 부실기업 인수불허

독점우려 부실기업 인수불허 M&A, '사후신고'서 '사전신고'로 전환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업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행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을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주최 신년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칙적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겠다"며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회생 가능한 부실기업 인수를 기업결합 심사시 예외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시 사후신고제를 택하고 있으며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 독과점을 불러오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경쟁질서를 지키도록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설립, 공정거래 행동규법을 제정.보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 규범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포상 등 각종유인책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전기.가스 등 망산업의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겠다"며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완화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의 성과와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경영 행태의 개선 등을 고려해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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