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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HSD엔진 이의신청
입력2000-07-07 00:00:00
수정
2000.07.07 00:00:00
조영주 기자
한중, HSD엔진 이의신청삼성차'HSD엔진 신주발행금지' 판결
한국중공업(사장 윤영석·尹永錫)과 HSD엔진(사장 김균섭·金均燮)이 7일 삼성중공업의 「HSD엔진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판결에 대해 창원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중은 『대우중공업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결의는 HSD엔진 주총에서 한중·삼성·대우 3사가 적법하게 합의한 사항』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상정하지 않은 안건인 신주인수권 실권을 주총과 이사회에서 기습적으로 결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조영주기자Y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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