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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등록세 면제혜택 3년 연장
입력2006-05-19 09:37:44
수정
2006.05.19 09:37:44
올해 말로 면세혜택이 종료되는 800cc미만 비영업용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고유가 시대에 경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혜택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차 구입자는 2004년부터 차량가의 4% 범위에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32만원과 취득.등록세에 붙던 6만4천원의 농특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면세대상 경차는 20만여대에 이른다.
행자부 최미정 사무관은 "올해 말로 경승용차와 함께 면세혜택이 종료될 예정인임대주택, 법인의 지방이전, 병원, 유치원,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면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연말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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