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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금속장식 상표분쟁 승소
입력2002-11-27 00:00:00
수정
2002.11.27 00:00:00
고법, 엘칸토에 1억배상 판결이탈리아 유명구두ㆍ핸드백 제조업체인 페라가모와 국내 엘칸토가 비슷한 금속장식 상표를 놓고 2년여를 끌어온 법정공방이 페라가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엘칸토가 페라가모 장식과 비슷한 금속장식을 구두에 부착, 피해를 봤다"며 살바토레 페라가모사가 ㈜엘칸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엘칸토는 배상금 1억원을 페라가모에 지급하고 신문지면을 통해 사과광고를 낸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페라가모는 지난 2000년 4월 '엘칸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스퀘어 훅 디바이스' 금속 장식 등을 부착한 구두를 판매, 피해를 봤다'며 엘칸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이와 반대로 엘칸토는 페라가모를 상대로 '엘칸토 상표와 페라가모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며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패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타제품의 장식을 모방, 자기상표를 붙여도 상표법 위반'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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