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된다. 소비자를 더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경제주체로서 대접하겠다는 개정법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유사피해에 대한 일괄적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1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기본법 시대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현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소비자 주권 강화, 경제주체들 대비 필요=이날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기존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법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핵심 제도는 일괄적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일괄적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사례에 대해 집단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ㆍ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성진 소보원 정책연구실장은 “단체소송제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단체에도 소 제기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각 경제주체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비자 윈윈할 수 있어야=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세영 전경련 사회협력팀장은 “각 소비자단체가 경쟁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기준을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기업은 소비자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개방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틀 마련해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물결 속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민 과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증가하며 개도국 수입제품 사용 등에 따른 소비자 문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소비자 정책 협력을 통해 개방화 시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도 “수입 공산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FTA 협정국간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차이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시장을 꼼꼼히 점검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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