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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계양 제한허용 검토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검찰이 내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기간 경기장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2일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회기간 경기장 안팎에서의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 연주, 북한 정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참가 회원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헌장 등 국제관례상 인공기 게양이 불가피한 분위기이지만 현행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국제적 행사인 만큼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런 법적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법과의 상충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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