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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석유화학 분할인수 허용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추진해온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6일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M&A(기업인수ㆍ합병)하는 것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인수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 대산공장의 저밀도(LDPE) 및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등 3개부문은 인수후 1년6개월안에 2개 라인으로 분할해 컨소시엄이 아닌 LG와 호남석유화학이 주체가 돼 각각 인수하도록 했다. 또 영업의 경우는 6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LG가 제1라인ㆍ호남석유화학이 제2라인을, 혹은 LG가 2라인ㆍ호남석유화학이 제1라인을 각각 인수하는 식으로 분할인수해 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석유화학의 17개 사업부문중 14개부문은 다른 석유화학업체와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LDPE, HDPE, PP 등 3개 사업부문은 경쟁제한성 요건(통합후 1사 점유율 50%이상 또는 3사 점유율 70%이상)에 해당돼 이같이 분리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PE는 결합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5%에 이르고 1,2위 업체간 격차가 25%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DPE와 PP역시 결합 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91.5%와 70%로 심사 기준상 경쟁 제한 가능성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이날 총 인수대금 1조7,600억원을 현금입금 및 부채인수 등을 통해 지불함으로써 현대석유화학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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