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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학교서 못판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달부터 판매 금지

학교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8일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건정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위는 이달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철거, 전혀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단체의 각종 행사에서도 탄산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청소년수련원 등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도 설탕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교육부에도 전달,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청소년위가 지난달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0.6%(145개교)가 자판기를 통해, 울산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3.7%(150개교)가 매점을 통해 각각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학교내 자판기 철거 운동을 모델로 삼아 올 1월 전국 각 시도에 카페인, 탄산음료, 컵라면, 햄버거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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