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 예산낭비 신고 성과금 민간인에도 첫 지급
입력2006-06-14 17:23:26
수정
2006.06.14 17:23:26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시민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성과금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해 공사비 13억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한 건설업체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교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판 빔(beam)의 재료비가 중복 계상된 실태를 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 바로잡도록 한 공이 인정됐다.
예산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이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후 민간인이 성과금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13건의 건교부 예산절감 모범사례에 대한 성과금이 함께 지급됐다.
건설교통 관련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 마련됐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주현종 건교부 투자심사팀장은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현장 사정을 꿰뚫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해주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지방의 사업현장마다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