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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력2010-07-16 09:00:24
수정
2010.07.16 09:00:24
제다는 김순희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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