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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한인회장 당선 무효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하기환씨의 제26대 한인회장 당선이 무효화됐다.14일 오전 LA민사법원 45호 법정의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년여 동안 계속된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소송 판결에서 “등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없이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LA한인회 정관에 따라 재선된 피고(하기환 회장)의 당선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하기환씨는 더 이상 한인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됐다.
레카나 판사는 이날
▲하기환씨의 LA한인회장으로서 활동과 행위를 영구적 중단시키고, 한인회의 모든 자산을 1999년의 한인회 정관 챕터 10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이관할 것
▲한인회는 한인회장 선거를 즉각 실시할 것
▲피고는 원고의 소송비용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당선무효 판결문 낭독 전 레카나 판사는 30여분에 걸친 논평을 통해 “21년 판사 생활 중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소송이 없었다”며 판결에 따른 고충을 피력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심의 여지없이 칭찬할 만한 조직인 LA한인회가 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하씨는 굳은 표정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원고 배부전씨와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전문가들은 패소한 하기환씨에게 항소 기회가 있으나 법 적용 및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번복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하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항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한인회의 자산을 관리하게 될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한인회장 재선거를 위한 준비와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한국일보 김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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