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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조-변리사에 특허소송대리권 검토

일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던 소송대리권 등 법률업무의 일부를 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에게도 개방돼야 한다는 내용의「공적업무독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지적재산권분쟁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소송에 대해 소송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위해 지적재산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허용하도록 돼있다. 또 법원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있는 법무사들에게도 조정·화해 등의 사건은 대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소송과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법정보좌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본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인의 자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변협은 이와함께 변호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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