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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능력/토목건축 별도고시/내년부터
입력1997-03-26 00:00:00
수정
1997.03.26 00:00:00
◎건교부 입법예고… 도급한도액제 폐지도내년부터 도급한도액제가 폐지되고 토목과 건축부문의 시공능력을 별도로 고시하는 시공능력평가제가 시행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와 2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퇴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중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시공능력공시제는 단순히 공사실적 위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던 종전의 도급한도액제와는 달리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평균액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게 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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