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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 내년부터 소음도표시 의무화
입력2005-06-16 18:21:22
수정
2005.06.16 18:21:22
불도저ㆍ굴삭기ㆍ공기압축기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는 내년부터 소음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불도저 등 소음을 많이 내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 11종에 대해 출고 전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음도 표시가 의무화되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는 불도저ㆍ로더ㆍ굴삭기ㆍ그레이더ㆍ롤러ㆍ발전기ㆍ브레이커(분쇄기)ㆍ공기압축기ㆍ콘크리트절단기ㆍ천공기ㆍ항타항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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