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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금제도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일본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이 거의 전부인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식도 전통적인 부과방식(PAYG)을 기초로 하되 일부 적립방식을 도입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제서야 도입을 추진중인 기업연금은 이미 지난 6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4월부터는 미국의 401k식 기업연금이 닻을 올렸다.
◇3층 구조의 연금=연금 체계는 3개층으로 구성돼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맨 아래를 받치고 있으며 그 위로 후생연금(직장인 대상), 공제조합(공무원등), 국민연금기금(자영업자)이 2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상층부에는 후생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의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얹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지난 44년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이 그 시초. 2001년 후생백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적립규모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쳐 147조엔(2001년말 기준)에 달한다.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일본은 80년대부터 연금 재정악화, 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동화현상,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등 새롭게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5년마다 연금제도를 수술해 왔다. 큰 줄기는 `혜택 축소- 개인 부담 확대`다.
94년에는 연금지급개시시기를 2001년에서 2013년까지 65세(현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2000년에는 신규 연금수급자의 경우 후생연금 급여를 5% 삭감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시험대에 오른 401k식 기업연금=일본에서 기업연금은 후생연금기능을 보완하는 공적 성격의 후생연금기금과 사적(私的) 퇴직연금인 적격퇴직연금을 말한다. 지난 3월까지만해도 이들 기업연금은 절름발이였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정해진 금액을 줘야 하는 확정급부형(DB)만을 채택한데다 기업간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미국식 401k가 시험대로 올라선 것.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DB연금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이 줄지어 기업연금방식을 DB에서 DC로 바꾸느라 난리다. 지난 7월까지 DC형기업연금을 채택한 기업들은 일본 생명, 도쿄해상보험, 노무라증권 등 대형 금융그룹들을 비롯해 183개사에 이른다.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는 모두 700여개 기업이 DC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성과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40여년동안 제한적인 DB방식의 기업연금을 시행해오다 최근에서야 미국식 401k를 들여놓은 일본의 예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아무 준비도 없이 401k 기업연금을 도입하려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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