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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청 토지 대거 전용/항만 물류난 “부채질”
입력1996-10-05 00:00:00
수정
1996.10.05 00:00:00
전국 11개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항만행정과는 상관없는 택시주차장이나 주거용지·자동차주행시험장등으로 대거 전용돼 항만물류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전용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거나 사용료가 턱없이 낮아 항만청의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방해운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7백26만평으로 이중 6.4%인 46만5천평이 유상임대되고 있으며, 2만5천평(0.4%)은 아예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부산해항청은 남구 용당동 항만부지 일부를 한약재보관창고(2백49평)와 택시주차장(3백6평)등 항만행정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또 동해청은 축사부지와 상가·주거용지·유료주차장·유류판매소등으로 2천18평을, 군산청은 5천7백75평을 민간에 주차장용지로 각각 임대하고 있어 통관물량 적재장소 부족등 항만물류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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