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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씨 징역 5년 선고
입력2002-10-18 00:00:00
수정
2002.10.18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용도변경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동차판매 전병희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전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도 이날 농협회장 재직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충남 아산)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 의원이 재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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