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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범위 줄이고 과세기준 명료화해야"

EU·OECD 보다 광범위해 자원배분 왜곡 우려<br>정재호 조세연구위원 보고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넓고 과세기준도 불명확해 면세범위 축소와 과세기준 명료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에 게재한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EU 지침이나 OECD 표준범위와 비교할 때 한국의 부가세 면세범위가 넓다” 며 “한국도 OECD 표준범위에 준해 면세범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가세 면세범위가 넓을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로 유럽 국가들(15~25%)보다 낮은데도 OECD 표준범위 외에 연탄ㆍ수돗물ㆍ공중전화ㆍ학교급식 등 부가세 면제 대상이 너무 많았다. 정 위원은 이와 함께 부가세 과세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과세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교육,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면세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 범위 또한 넓게 설정돼 있다”며 “유사한 제품에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부가세 제도 개편에 앞서 면세범위와 기준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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