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일부터 검색·e메일·안드로이드 등 60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예정대로 정보취급정책이 바뀌면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목적 등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미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에 한국이 예외가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데다 국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권고 수준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권고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글 측은 "이번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한국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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