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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 "국내기업 역차별 심하다"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손동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분야가 늘어나고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재벌개혁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역차별」주장으로 맞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28일 「역차별적 규제, 어느 정도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등이 진행되면서 외국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 국내기업이 거꾸로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결합재무제표등 각종 개혁조치들은 대부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며 『투명경영을 이유로 외국에도 없는 이런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명분으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셈이다.
전경련은 이날 보고서에서 역차별 규제를 경영권방어와 기업형태,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 세제(稅制)와 회계분야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こ경영권 관리 =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시책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에 도입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은 사외이사제를 서둘러 도입, 경영권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こ기업형태 = 국내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율 50%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립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기업을 신규설립하는 경우도 기업결합으로 간주, 제한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こ수도권 공장설립 = 국내기업은 첨단업종이라도 성장관리지역인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외국인투자비율이 51%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첨단 20개 업종에 대해 2001년까지 신·증설이 허용돼있다. 역차별이란 소리가 나올법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こ세제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전용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또 일부 업종의 경우 원재료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완제품 관세는 더 낮게돼있어 수입을 조장하는 꼴이다. 실제로 마가린 완제품 관세율은 8%인데 비해 원료인 유채유는 30%다. 마요네즈의 경우도 완제품 관세율은 8%이나 원료인 해바라기씨는 25%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こ시장진입 = 국내대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법인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계열사로 편입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은 예외다.
こ회계 = 전경련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치나 감사위원회 도입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투명경영을 이유로 이런 제도가 도입돼있는데 『외국에선 이런게 없다』는게 반론의 골자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주요 역차별 규제 현황 (자료: 전경련)
역차별 규제 IMF 이전 현재
사외이사제 규제없음 상장법인은 99사업보고서 제출전까지
의무화 총이사수의 1/4 선임
결합재무제 규제없음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로서 총자산 70억
표 작성 원이상 국내외법인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회 규제없음 상법에 감사위원회 도입 검토
지주회사 금지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율 50%
설립·전환 요건 충족시 허용
기업결합 국내 대기업은 주식 좌동. 단 기업분할, 툭수관계인 출자
제한 취득, 합병, 신규설 만의 신설, 부실기업과 합병은 허용
립등 기업결합 제한
수도권내 10개 첨단업종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첨단 20개업종 공장
공장 신증설 대기업 기존공장의 한해 2001년까지 신증설 가능
50%범위내 증설
외국기업 규제없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
세제지원 세, 종합토지세 감면
원재료 국내생산 필요한 좌동
고율관세 부품수입에 8%관세
식품류는 20∼50%
SOC투자법 SOC 투자법인지분 좌동, 외국계기업은 이런 규제 없음
인 차별 30%이상은 대기업
계열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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