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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前신동아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2002-07-10 00:00:00
수정
2002.07.10 00:00:00
회사돈 학교법인 제공혐의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0일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1월까지 대한생명의 누적결손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기독교선교 횟불재단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97년 8~9월 사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조성한 뒤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가장해 1억 달러를 유출했고, 1억달러 가운데 8,000만달러를 신동아 그룹 계열사가 위장무역으로 해외 유출한 뒤 국내 은행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와 별개로 최씨는 외화밀반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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