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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의 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입력2006-01-23 06:45:26
수정
2006.01.23 06:45:26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자산증가분 따져 소득추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고액체납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연금·보험고액 체납자 명단을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 중에는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대출에 앞서 실시하는 개인신용평가(CSS)에연금·보험 체납 정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원천인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불편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세정 측면에선 순자산증가법과 NRP(국가조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순자산증가법이란 1년간 자산가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토대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올해부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까지 모든 개인별금융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NRP는 통계적 기법과 누적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종·직종별 정밀한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비율과 탈루유형을 찾고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방안으로 세무조사를 과학화·합리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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