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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무너진 그린벨트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이번에 전면 해제되는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부분 해제지역은 내년 하반기중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는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1~5등급)에 따라서 전체 면적의 60%(1~2등급)는 보전녹지·생산녹지·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묶어 괸리토록 했다. 부분 해제지역인 대도시권역도 역시 전체의 60%(1~2등급)를 그린벨트로 지정, 보전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난(亂)개발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가 우려된다.그린벨트는 제도 도입이래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와 관련, 끊임없이 집단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소했으나 「그린벨트는 합헌」이라는 결정으로 패소했다. 헌재는 그러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실 그린벨트는 도입 당시 관료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정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그린벨트가 있었기에 도시의 녹지가 개발의 와중에서나마 오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금 경실련 등 35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그린벨트 지키기 국민행동」을 결성,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했으며, 해제의 전제 역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그쳐야 했다. 해제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그린벨트가 온통 투기꾼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들로부터 개발차익을 환수해야 한다. 보전지역도 지자체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기주의, 지자체 장(長)의 선심성으로 지방 곳곳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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