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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촉진기업 협조융자/부실화돼도 관련직원 면책
입력1997-04-23 00:00:00
수정
1997.04.23 00:00:00
금융당국은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정상화촉진 대상기업에 제공된 협조융자가 추후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관련 금융기관 및 임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여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22일 하오 이동호은행연합회장의 방문을 받고 『부도방지협약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협조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달라』는 금융권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본보 4월21일자 2면보도>
재경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따른 문책은 업무상 부주의나 사전·사후감독소홀, 위규대출 등에 원인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것』이라며 『부도방지협약은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문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면책대상 여신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을 거친 협조융자에 국한된다고 밝혔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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