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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대출자 90% 상환못해
입력2004-08-13 19:15:11
수정
2004.08.13 19:15:11
생활안정자금 연체율도 72%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서민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98년 한해 실시한 ‘생계자금 대출사업‘에서 대출자의 90% 가량이 상환금을 갚지 못해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23만7,970명 가운데 89.2%에 달하는 21만2,301명이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대출자들이 3개월 이상 이자나 원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금과 연금급여를 상계처리,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계처리한 금액이 6,638억3,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처럼 대출금 상환 연체율이 높자 생계자금 대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공단보다 대출이 엄격한 농협ㆍ제일은행ㆍ우리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했으나 이 역시 연체율이 최고 71.66%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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