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3회 거부땐 세무조사 대상

현금영수증 '삼진아웃' 적용…국세청, 20인 이상 사업장에 카드 단체발급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세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세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재차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뒤 매출규모, 납부실적, 탈세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1차 권고, 2차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이후 또다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04개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관내 ‘20인 이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