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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공장설립 가능
입력2004-07-20 20:03:37
수정
2004.07.20 20:03:37
종업원 50인이상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때…이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 공유재산를 빌려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유재산의 임대기간도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민간연구소도 설치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관리에 기업방식을 도입,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고 이달중 가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자체 보유 토지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국내의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총 3만3,000여개로 이들이 공유지를 임대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임대기간도 최장 5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연구시설도 지금까지 정부출연 기관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민간연구소도 지을 수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수탁자가 운영을 잘해 수입이 늘어나면 수탁자는 일정한 계약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성과보상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방식도 폐지, 일반인이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중 가장 큰 부분이 땅이 없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공유지를 공시지가로 50년간 장기 임대해 주면 기업들의 공장설립 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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