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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집 가까운 법원서도 가능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윤종열 기자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만 가능했던 금전변제공탁 신청을 채무자 주소지 공탁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공탁사무처리 지침을 개정, 오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금전변제 공탁이란 채권자와 빚 문제를 놓고 분쟁중인 채무자가 일정 채무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대법원은 또 형사합의금중 일부를 공탁할 때도 해당사건을 맡고있는 경찰서·검찰청·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탁신청 서류의 팩시밀리 전송과 공탁금의 은행간 무통장입금 납입방식을 도입한 만큼 채무자가 한결 간편하게 공탁을 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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