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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정보 고시 의무화

원산지·제조일자 등 반드시 게시<br>법위반 사업자 과징금도 늘려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와 제조일자ㆍ사용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범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제정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ㆍ식품ㆍ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의류의 경우 소재ㆍ제조국ㆍ제조자, 식품에는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원산지ㆍ영양성분ㆍ유전자 재조합 식품 여부, 전자제품에는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 연월ㆍAS 책임자 등 정보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특히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게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최대 관련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고면제 기준고시를 바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 원 미만이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1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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