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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규제 막판까지 '갑론을박'
입력2006-01-23 14:59:46
수정
2006.01.23 14:59:46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의 일몰(자동폐기)을 두달 앞둔 가운데 보조금 규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막바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영선(한나라당)의원과 류근찬(국민중심당)의원 공동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열린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선.후발 사업자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영선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정부안은 언어만 나열하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황우석 연구결과와 같다"고 비유하며 사실상 정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자유시장체제에 의거할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여당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안의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8가지 쟁점별 토의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설전이 오갔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연장 이유를 놓고 정보통신부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보조금이 정당한 요금부담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배부되지 않고 주로 회사를바꾸는 전환 가입자만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보조금 지급경쟁은 자금력 차이로 사업자간 건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최소한 보조금 시장에서만이라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 득실에 대해 전 위원은 "사업자간 완전경쟁(보조금 완전 허용)이 소비자 이용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자 양 과장은"소비자 이익증진과 신규 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고려대 법대의 류지태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사소한 규제보다는 더 큰 틀에서 통신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보조금 금지조항 일몰을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이익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향후 소비자에게 가장 실질적이고중요한 사항인 가격 경쟁, 유효경쟁적 시장환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의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경우 SK텔레콤은 보조금 금지 조항 '자동일몰'을 KTF와 LG텔레콤은'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거듭 재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놓은 상태며 이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 조항은 3월26일로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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