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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면제"

입주권 주택과 동일 취급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했더라도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년 구입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승인을 2000년 10월께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2001년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1개월 뒤 재건축 대상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했다. A씨는 이를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만큼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3,19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비록 A씨가 양도한 것이 입주권일지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고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1가구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며 "입주권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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