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감 몰아주기 규제 현행법에도 있는데 또다시 추가하는 이유는.
A.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가 경쟁을 저해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규제 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닌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에만 한정된다.
Q. 일감 몰아주기 '원칙 허용'이나 '원칙 불허'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
A. 개정안은 '대기업이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나 계열사와 거래에서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강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총괄적으로 규정한 뒤 단서조항에 허용되는 행위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발행했다. 단서조항 허용행위를 제한적으로 나열한 '포지티브' 규정이냐, 단순한 예시규정이냐를 두고 정치권 및 공정위와 재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후자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내부거래를 원칙 허용하되 총수 일가의 사익을 늘리는 행위만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단서조항을 둔 것은 허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를 설정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법안을 보면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한 포지티브 규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가 원천 봉쇄된다"고 반박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Q.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법문에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거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내부거래'라고 돼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였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심의나 재판 과정에서 180도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형사재판의 예를 들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뇌물죄의 경우 검찰은 공무원이 뇌물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돈을 받은 공무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묵비권) 그만이라는 얘기다. '뇌물죄'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어는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유죄판결 받을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총수 일가에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이 규정이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시킨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표현의 문제일 뿐 실무적으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가 진다"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입증책임과 관련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며 "공정위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당하게'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Q. 총수 일가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데.
A.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총수 일가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뒤 해당 총수 일가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조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한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라며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 규정을 둔 뒤 이를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Q.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A.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셈.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2~5%의 과징금을 매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과징금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주로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행해지는데 일감을 받은 계열사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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