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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여신규제 정비를/전경련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최근 검토중인 계열별 여신관리제도의 도입에 앞서 기존의 바스켓여신관리제도, 거액여신관리 및 동일인여신관리제도 등 중복적인 여신 관련 규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내 경제인클럽에서 주요기업 기조실 자금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구조개선정책 관련 업계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차입경영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실효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무구조 개선과도 거리가 먼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불인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계열별 여신한도제 도입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중복규제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비용 부담만 크게 늘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육성과 기업의 주식발행 및 해외기채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장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방안도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계열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금융기관의 기능강화에 의한 신용분석능력 제고와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체제의 강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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