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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받으면 조합아파트 자격 상실(부동산 상담)
입력1997-05-07 00:00:00
수정
1997.05.07 00:00:00
◎근저당·확정일자 같을 경우 근저당자 우선권/임대사업자 관련서류 첨부하면 양도세 면제▷문◁
최근 서울의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지난 92년8월 평촌신도시의 5년임대 아파트에 입주, 오는 8월 분양전환되는데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조합원 자격이 유효한가.(안양시 평촌 김계환)
▷답◁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은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등기이전하면 유주택자가 돼 무자격 조합원으로 조합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해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이 받은 전세확정일자와 최초 근저당설정일이 같은데 이 경우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답◁
근저당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같을 때는 근저당설정일이 우선한다. 귀하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날짜가 같다면 근저당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다. 따라서 귀하는 1순위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문◁
5채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 5년간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5년간 임대주택사업을 한 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해당 양도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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