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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타임誌, 과징금 450만弗 지급 동의
입력2006-03-27 16:27:26
수정
2006.03.27 16:27:26
"독자 의사표시 없는 구독연장은 불공정거래"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를 발간하는 타임사(Time Inc.)는 타임지의 구독기간 만료시 구독 연장과 관련하여 기망적인 마케팅을 한 점에 대해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23개 주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약 450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430만 달러의 구독료 환불펀드를 조성하는데 지난 21일 동의하였다.
펜실베니아 법무부장관 톰 콜벳(Tom Corbett)의 발표에 의하면 23개주 10만여명의 구독자들이 구독료 환불펀드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 밝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타임사는 구독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구독자들이 더 이상의 구독을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구독자가 타임사에 구독취소를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타임사는 구독기간 만료 후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구독자들에게 구독료를 청구해 왔다.
이 같이 자동으로 구독기간이 연장된 것을 전제로 한 구독료 청구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간주돼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는데, 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6월40일 신문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이 고시의 제4조 제1호는 “신문판매업자가 구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 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위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아울러 법 제24조의 2에 따라 매출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7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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