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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고 권부?

입법·향정부 잇단 무력화로 제4의 권부 위상확인 평가속 <br>정치현안 과도한 개입 비판도

헌재가 최고 권부? 입법·향정부 잇단 무력화로 제4의 권부 위상확인 평가속 정치현안 과도한 개입 비판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왼쪽).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부(?)로 거듭났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데 이어 신행정수도 이전을 중단시키는 등 입법ㆍ행정부를 잇따라 무력화시키자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견제장치가 없는 최고의 권부로 부상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는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헌재의 독주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 제4부 위상 확인=이번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는 헌법을 무기로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제4의 권부임을 확인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은 3심제의 사법체계에서 최고재판부인 대법원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헌재는 관심 밖이었다. 헌법과 실생활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 대다수 국민들 탓도 있지만 지난 88년 출범 이후 헌재 스스로 정치사건이나 예민한 사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영향도 작지않다. 실제로 헌재는 92년 노태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때 야당 몫으로 배정된 변정수 재판관이 이 조치에 항의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98년 국무총리서리와 감사원장서리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야당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해버렸다. 또 사형제도에 관한 심판은 4년7개월을 끌다가 청구자가 사형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올들어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두 사건을 심리하면서 제4부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두 사건은 헌재가 과연 정치적 사건을 판단해도 되는지, 그리고 재판관 구성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키는 계기도 됐다. ◇위상강화와 함께 비판도 커져=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같다”며 “헌재 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관료인데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이들이 결정권을 갖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의 인선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ㆍ입법ㆍ사법부가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천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재판관이 대부분 고위 판ㆍ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 일색이라는 점도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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