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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하다"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유통업계가 영업 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기사 4면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1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은 헌법소원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안이 회원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 및 지역 상권의 침체를 유발하는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 등이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을 받음으로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체인협의 한 관계자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 업태 차별”이라고 말했다.



안승용 체인협회 부회장은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매출 손실이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협력ㆍ입점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선 식품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영업 제한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는 지역 농어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업제한은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등 주말이나 심야에 쇼핑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제품 판매가에 반영돼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체인협은 우려했다.

협회는 또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 인력 등 평균 점포당 500∼600명에 이르는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꽃집, 안경점, 약국, 김밥코너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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