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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집유 선고

재판부는 홍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중 두일전자통신 주식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5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세금을 전부 납부함으로써 범죄가 미수에 그친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홍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6천791만원이 구형된 보광그룹 이화우(50)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천79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것은 그 수법이 치밀한데다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점에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포탈세액 28억여원을모두 납부했고 중앙일보 사장직에서 사임한 뒤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공언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뒤징역 6년 및 벌금 51억원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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