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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인세 800억원이상 준다
입력2004-09-01 19:04:26
수정
2004.09.01 19:04:26
연결납세제 도입땐 稅부담 더욱줄어…중기 대주주 주식증여 할증과세 제외<br>기술계 학원도 창업후 4년간 세금감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세제지원을 늘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방침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포함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이 마련되면서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법인세가 수백억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연결납세제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자회사들을 가진 기업들의 세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과세제도 개선
우선 기업들이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하 부분이다. 국내에서 가장 순익을 많이 거두는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15%, 27%→13%, 25%) 인하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최소 8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9,454억원(사업보고서 기준)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내년에 동일한 이익을 거뒀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인하에 따라 780억원의 세금(주민세 10% 포함)이 감면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포인트 인하돼 10%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에 발맞춰 과표 1,00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2%포인트 인하에 따른 22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연결납세제가 도입돼 모(母) 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도 조정된다. 현재는 50%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자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한 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의 파트너 배당금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특히 컨설팅이나 회계법인, 연구ㆍ개발업,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경우 세금이 소득세로 매겨진다.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을 적용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내년부터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금융기관 감세 혜택도 포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창업 후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가 50%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기술계학원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기간도 60일 이상 확대되는 한편 공제율도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이용할 경우 쿠폰구매금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쿠폰은 중소기업청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컨설팅회사와 회계법인ㆍ법무법인 등을 미리 선정해 연계체계(Network)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세가 최종이자가 지급될 때만 과세된다. 그동안 중도보유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해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채권가격 결정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도 다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신 법인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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