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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99년 강관수입제한 한국측 승소판정
입력2002-03-10 00:00:00
수정
2002.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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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9년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한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WTO는 9일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WTO는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과 미국 철강업계의 재정위기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문가 그룹의 결론을 확인한 상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WTO 결정이 최근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한국ㆍ유럽ㆍ일본 등 대미 철강 수출국가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99년 6월 자국 철강산업이 탄소강관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 강관에 대해 2000년 3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씩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2000년 6월 WTO에 정식 제소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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